내년부터 암 검진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암 검진 대상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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