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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사기판매' 주의하세요!

<앵커>

매년 대학 입시철이 되면 어학 교재 업체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이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어학교재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대학 신입생들이 어학교재 판매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2천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가정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피해 유형은 샘플을 보내주겠다며 교재를 배송한 뒤 구입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등에 당첨돼 배송비만 치르면 교재를 구독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설문조사원으로 가장해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교재 구입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의사가 없으면 절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부모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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