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권력을 앞세운 무작위 도청, 사생활 침해가 현실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이제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이번엔 또 경찰이 영장 없이 기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몰래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비리를 캐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은 수사 대상 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경쟁업체 사장으로부터 이 업체의 접속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수색 영장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피해업체 대표가 진정을 해오자 경찰은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접속 정보를 준 업체의 직원에게 자신이 한 일이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거짓 진술인지 알면서도 동료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습니다.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혀 이들 경찰관 4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건리/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다른 수사대상 업체를 소위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수사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특정 업체 대표를 구속까지 하려한 무리한 수사 사례를 적발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빚는데 대해 '경찰 때리기' 아니냐는 경찰측의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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