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완주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재판관 평의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재법에 따른 평의 내용 비공개는 재판관들이 외부 여론에 영합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못하게 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고 헌재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 "헌재법 조항은 평의 내용을 심판 후에도 비공개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평의 회의록과 연구관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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