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대상자가 무려 천8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미 2000년 의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의약분업 사태 관련 전화내용을 도청 당했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최근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사생활 침해가 확인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실 입증을 위한 유력한 자료인 국정원의 도청 관련 진술 등 수사 자료를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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