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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채무원금 탕감 범위 확대

앞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 탕감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3분의 1 까지만 감면하도록 했지만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간주돼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쌓아 둔 경우라면 그 이상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새 신용회복 지원 협약안을 은행, 보험, 카드 사등 3700여개 금융사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는 3분의 1 감면 제한 때문에 이자 전액 탕감이 어려워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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