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처럼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업무방해 혐의도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심장병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할 수 없는 점도 감경을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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