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로한 자료들이 국정원이 도청한 자료라는 정황을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국정원 도청자료"라고 문건을 폭로했던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소환된 국정원 전 감찰실장 이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문건이 국정원 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자료가 어떻게 세 사람에게 건네졌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과 전갑길 의원의 통화내용이 도청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5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에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박지원씨와 박준영씨 사이의 통화내용이라며 폭로했는데, 역시 구속영장에 도청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에는 같은 문건에 대해 도청자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세 전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 형사처벌 대상자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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