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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민단체 폭력시위 엄정 대처키로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열린 쌀협상 비준안 저지 농민시위에서 경찰 호송버스를 방화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모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집회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등 간부 3명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18일 APEC 부산 농민대회 등 향후 농민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행사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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