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정보가 청와대에 올라가는 보고서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이 보고서를 보고 도청이 있었다고 짐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또 검찰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을 조사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올리는 주례 보고서나 일일 보고서에 도청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도청 정보와 함께 국정원 직원들이 관련자를 직접 만나 얻은 대면 정보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보고서의 도청정보는, 대화체로 쓰여진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달리 서술형으로 재가공돼 있었습니다.
도청 정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큰 아들 김홍일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도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만을 놓고 볼 때, 도청 정보를 보고받은 사람들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 정보가 몇 단계로 가공돼, 보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으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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