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24부는 정부의 제3세계 경제 협력사업에 참여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우즈베키스탄에 과학기자재를 수출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을 줄여 신고해, 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정부의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을 제공받아 우즈베키스탄에 과학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납품가를 조작해 50여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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