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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공급, 엄격한 법규제 시급

<8뉴스>

<앵커>

이번 일에서도 봤듯이, 난자 취득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항상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난자 확보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구에 쓰이는 난자는 불임 클리닉이나 산부인과에서 주로 얻습니다.

병원은 공여자의 동의를 얻어 난자를 과배란 시키고 연구소에 제공합니다.

연구소는 전적으로 병원 자체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존해 난자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구인회 교수/가톨릭의대 생명윤리연구소 : 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재한 틈을 타서 난자를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었고...]

이런 허점을 막기위해 올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매매만 금지할뿐 연구원 난자 제공 금지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 연구과정에 생명윤리 전문가가 참여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복규 교수/이화여대 의과대학 : 배아줄기세포 연구같은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 단계마다 전문 생명윤리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검증을 하고 연구를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는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줄기세포 법'을 내년초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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