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에 대한 미국 섀튼 교수의 '결별선언'을 계기로 일고 있는 '난자' 관련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난자매매의 불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황우석 교수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황박사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담당자의 발표 내용입니다.
Q: 황우석 교수팀 건과 관련해서 복지부 입장은?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정보가 부족하다. 일단은 황 교수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 볼려고 한다. 그리고 난자 매매에 관련한 경찰 발표에 대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냈다. 그것이 난자 매매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다.
Q: 난자 매매 불법성 여부 판단은?
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이 됐다. 따라서 작년까지의 일은 법적으로 따지거나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시행 이후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겠지만 (황우석 교수팀은) 불법성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난자와 관련해 유상매매 / 무상기준의 경계, 절차 기준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 결국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고 입법조치가 될 것이다.
Q: 안규리 교수가 난자 매매 불법성은 복지부와 얘기하겠다던데?
-그렇게 애기했나? 어쨌든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황우석 박사의 발표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11월 4일 복지부 보도자료>
□ 설 명
○ 금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정자,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3항)
※ 제공/이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유인/알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1조, 제52조)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난자 유상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도 협조를 요청(10. 25)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관련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함
- 또한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에 의해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11. 4 현재 115개소) 및 관련 단체(대한불임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에도, 불법적인 정자/난자 유상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함
- 앞으로도 경찰청/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적인 정자/난자 유상거래 및 그 알선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
○ 경찰청 지적 사항을 비롯, 생명윤리법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바,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정자/난자 거래 금지 규정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불임 부부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자/난자 무상 기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 진행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6. 3월)
○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허용 여부는 물론, 복잡한 계약법/가족법상 쟁점을 수반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법조계/여성계 등 전문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일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겠음 (입법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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