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고속철도나 지하철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를 받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고속철도, 지하철, 도시기본계획 등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단계부터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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