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두고 주유하면 과태료 부과 내달 9일부터 단속...2백만원 이하 벌금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14 13: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엔진을 끄지 않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 동안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 등에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엄마!" 극적 금메달 '눈물'…'영재발굴단' 그 신동이었다 동영상 기사 "이야!∼" 금메달 직감한 듯 포효…"너희 덕분" 결국 눈물 동영상 기사 분당서 테러 벌이고 한국 떴다…"식당 쑥대밭" 4명 정체 동영상 기사 못 찾아간 돈만 12억이었다…"열심히 모았는데"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발견…"벌써 열 번째" 공포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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