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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가담 공무원 직위해제는 정당"

지난 2003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했다면 해당 직원들을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사업장을 이탈했다가 직위해제된 35살 김모씨 등 5명이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철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아니고, 따라서 파업에 가담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 전국철도노조 파업 때 직장을 이탈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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