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SBS가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에 경찰이 난자를 불법으로 사고판 국내 여성 20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 판 국내 여성 20명을 확인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여성들은 올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 11명과 이들로부터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은 국내여성 9명입니다.
난자 제공자는 대부분 여대생과 회사원이며 성매매 여성도 한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난자 제공 대가로 한 건당 25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여성은 30대가 6명, 40대가 3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늘(14일) 중으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유모씨를 거쳐 난자를 거래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한 난자 거래를 한 여성들에게 시술을 해준 병원 4곳 가운데 한 곳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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