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저소득층 서민들은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제도를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와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입니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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