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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 측정 의무화

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 물질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넘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교실 내 공기 질 규제항목에 '새 학교 증훈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를 신축할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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