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그룹의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위해 그룹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천9백여억원을 분식회계하고 김석원 명예회장의 쌍용계열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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