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묶인 채 수갑을 찬 법정 피고를 몰래 찍거나 그려 매체에 싣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0일 독살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 한 피고가 한 사진주간지를 출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내용, 촬영장소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경우 배싱책임이 생긴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지난 1999년 5월 법정에서 몰래 촬영한 피고사진을 동의없이 실었다 피고로부터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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