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 노충국씨 의료 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 군의관 이모 대위가 위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 대위가 진료기록 조작사실을 지난 8월 병원장 등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장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의료기록 조작의 윗선 개입 여부를 군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관 이 대위를 형사처벌하고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에 대해서는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에 대해서는 장관명의로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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