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경찰청의 검찰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 거부 방침으로 검경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호송규정 해석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경위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경찰에 방침 철회를 지시하거나 진상조사, 처벌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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