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밝힌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위암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밝힌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김 모씨에 대해 장지연의 후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서울 북부지검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시가 신문에 실렸으며, '매일신보'에 친일 한시 등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지난 5월 장지연의 유족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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