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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부부, 브로커 등 통해 불법 난자 구매

불임 부부와 선의의 기증자 이어 줄 필요성

<8뉴스>

<앵커>

현행법으로는 난자를 기증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돈으로 거래를 하면 '범죄'가 됩니다. 결국, 선의의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런 불법매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에 사는 40대 후반의 한 불임 여성은 난자 매매 업자를 통해 난자를 구했습니다.

[난자 매수자 : 아이만 있으면 저희 부부는 싸울 일도 없고, 아기 하나 낳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난자가 힘들대요. 나이가 있어 가지고.]

아이를 가질 방법은 입양과 난자 공여 두 가지뿐, 결국 난자를 사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결혼한 지 11년째로 병원에서 난자 공여자를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데, 어디서도 난자를 구할 수 없다며 공여자를 찾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난자 매매에 나서는 것은 공식적인 기증과 수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나 주변사람 중에서 공여자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인터넷과 브로커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불임부부는 64만쌍, 이 중 5% 정도는 난자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절박한 불임부부와 선의의 기증자를 이어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정자와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정체성이나 친권 등 윤리적, 법적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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