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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구잡이식 온천 개발 규제

온천 굴착, 토지 소유권자만 허용

행정자치부는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굴착이나 온천 발견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 허가를 토지임차인에 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하고 토지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온천 발견에 거리제한을 둬, 기존 온천공에서 1㎞이내 온천 발견을 불허하고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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