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일선 기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8월말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모 언론사 김모 기자의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이동식 감청장비 카스의 대출 신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01년 3월말부터 9일 동안 김 기자가 국정원 자체 대외비 내용을 보도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대출 사유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기자에 대한 도청이 실제 이뤄졌는지 당시 국정원 담당 직원들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도청을 통해 '언론사찰'을 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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