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8 10: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은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감독에게 잠은 사치"…'사회인' 일본에 고전한 이유는 동영상 기사 "장관이 군복 아닌 양복?"…기자 질문에 신경전 '폭발' '실격 처리' 뒤집힌 판정…"결선 진출" 한국 극적 반전 동영상 기사 "삼켰으면 어쩔 뻔" 철렁…유명 식당 음식에 '5cm 칼날'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다녀와 날벼락…"집에서 발견" 가보니 '드글드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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