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식별번호를 데이콤과 구분하지 않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던 파워콤이 이르면 29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파워콤이 별도의 망 식별번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파워콤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허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통신위는 그러나 파워콤이 비상시 우회 접속로를 마련해 놓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선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은 데이콤의 가입자 신호와 동일한 망 식별번호를 사용해 상호접속 협정을 위반한 혐의로 사업 시작 20여일만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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