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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시 체격제한 폐지된다

경찰청, 연내 관련 규칙 개정

앞으로 키가 다소 작거나 몸무게가 가볍더라도 체력만 뛰어나면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성의 경우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행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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