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폭주족 처벌 강화 추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7 06: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심야 시간대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폭주족 단속과 관련된 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 징역 6월 이하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백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 형량을 높이면 상습범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배후 꺼낸 감독에 "박정희 자작극?"…제작진 입장문 동영상 기사 냉장고 쌓아두고 "원한다면"…"꽉 눌러봐" 충격 장면 동영상 기사 카페로 숨자 "30초 후 '덜컹'"…CCTV 찍힌 공포 순간 동영상 기사 10년 넘게 모셨는데…"처지도 모르고" 별장 살인 전말 동영상 기사 추석 용돈 50만원 "아빠가 불려줄게"…증여세 붙을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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