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인과 금융사간의 조정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간 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 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그리고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법규위반, 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등은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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