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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2월부터 가능할 듯

건교부, 조기 시행 방안 추진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여 빠른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법 시행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같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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