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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판·검사 기업행 제한' 입법 추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판사와 검사출신 법조인이 퇴직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제한 사유에 '영리사기업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업무'를 추가해 검사와 판사, 헌법재판관 등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률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가운데 과거 삼성관련 주요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당수 있었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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