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산 철거민 30명에 징역 3∼12년 구형

망루농성 중 용역경비업체 직원에게 돌과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30명에게 징역 3년에서 1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9)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피고인 등 6명에게 징역 10년, 역시 같은 혐의의 김모(41) 피고인 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 피고인 등 22명에게는 징역 3~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성인 남자가 겨우 들만한 무거운 돌과 화염병을 용역직원들 머리 위로 던질 경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용역경비 업체 직원을 향해 화염병, 인화물질, 돌을 던지는 등 죽음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농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범행을 반성하 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형량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피고인 등 8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이들에 대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다.

성 피고인 등 철거민 30명은 지난 4월 16일 세교지구 W빌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용역경비 업체 직원 이모(23)씨에게 돌과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