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해 외환당국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이거나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이 단기 외화를 차입하거나 단기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신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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