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멀쩡한 남의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서 땅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원과 등기소,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몽땅 속아 넘어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40만평 규모의 임야입니다.
공시지가만 24억 원, 시가는 80억원에 이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67살 손모씨가 소유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손씨 몰래 지난 5월 변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60살 김모씨 등 일당 4명이 가짜 손씨를 내세운 뒤, 가짜 부동산 매매 약정서와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서류로 손씨에게 7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변씨는 돈 대신 땅을 받기로 했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일당은 변씨의 변호사 뿐 아니라 가짜 손씨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덕진 변호사/변씨 소송대리인 : 소장을 다른 사람이 가져오리라곤 변호사는 생각을 못하죠. 당신 맞소? 안 맞소? 이렇게 안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갖고 오겠지 하는 신뢰.]
법원도 속았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판결을 내린 뒤에도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수법은 땅을 팔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손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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