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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검찰총장 수난사…임기제 '유명무실'

임기 채운 검찰총장 5명에 불과

<앵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의 수난이 되풀이 된 셈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88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검찰총장 임기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임기 2년을 채운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권력층과의 대립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물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2년 임기 만료를 눈 앞에 뒀던 김기수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정기 인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당시 한보 재수사 과정에서 김현철씨를 구속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는게 정설입니다.

김대중 정부때도 총장들의 수난은 계속됐습니다.

신승남 전 총장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동생 승환씨의 구속 수감으로 인해 물러났고, 후임인 이명제 전 총장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 치사사건에 책임을 지고 용퇴했습니다.

당시 이명제 총장의 용퇴는 결국 김정길 법무 장관의 동반사퇴도 불러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첫 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 직후, 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자 즉각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김종빈 총장이 수사권 발동에 항의하는 뜻에서 물러남으로써, 검찰총장 수난의 역사는 또한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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