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실 처방 병원 1억3천만원 배상"

환자가 과거 수술 사실과 건강 상태를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새로 옮긴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강모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전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뒤 고혈압 증세가 있음을 새 병원 측에 이야기했으나 병원 측이 혈압 측정이나 혈압약 처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도 뇌수술 후 혈압 측정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병원 측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