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으로 묶여있던 아파트 발코니 개조 공사가 완전히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상 안전을 위해 주택법상 철거할 수 없게 돼 있는 내력벽은 그대로 남겨두고, 건물외벽이 되는 섀시 부분에 난간과 이중창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9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현재보다 발코니 하중 기준이 낮게 적용돼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구조변경 전에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발코니를 개조해 입주민의 사용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발코니는 여전히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돼 늘어난 면적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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