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6일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누구든 미리 신고만 하면 집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 속에 일부 선거구에서 확인된 부재자 대리 접수를 놓고 벌써부터 부정 선거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재자 신고 접수 마감날인 어제(11일) 울산 북구에서 한 사람이 2백39명의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장은 본인 허락 없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접수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갑에서도 한 사람이 아흔다섯명 분을 대리 접수하는 등 대리 접수된 신고서가 모두 5백37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관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위 부재자 투표 신고가 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리 접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인 만큼, 선관위는 일일이 본인 동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 이렇게 정당에서 모아서 대리접수를 한 경우는 열린우리당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영교/열린우리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이 무척 불안한가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놓고 중앙당이 나서서 혼탁한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갑자기 관심사가 된 것은 이번 선거부터 법이 바뀌어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재보선의 부재자 투표는 거소투표, 즉 집에서 각자 기표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부재자 신고자는 전체 유권자의 1.9%, 지난 4.30 재보선 투표율이 평균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재자 투표가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리 신고를 통한 부정을 막기 위해 감시반을 특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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