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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시술업자 2명 구속

문신 전 회복 불가능·세균 감염 우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한미군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4억원을 챙긴 혐의로 35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여관 등에서 주한미군과 조직폭력배 등 4백여명에게 한 사람당 3십에서 3백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문신을 한 뒤에는 원래대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세균에 의한 감염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박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또 다른 불법문신 시술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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