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만을 판매한다는 서울시내 음식점의 30%가 젖소나 육우,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YWCA는 한우육만을 판매한다는 서울시내 80개 음식점에서 등심과 갈비, 불고기, 안창살 등 부위별 고기 80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24개 업소에서 육우나 젖소육 또는 수입육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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