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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 논란 국보법 존치 기도 안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해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논란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회의>

"최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어떤 경제단체에선 강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야당 지도부는 사회적 혼란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강교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의 문제는 별개이다. 강교수의 주장쯤으로 대한민국 국기가 흔들린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체제의 성숙도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야한다.

미국 홈즈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을 야당이 생각하는 극단주의, 나아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치 근거로 이용하려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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