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 명단을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를 헌혈 일시 유보군으로 등록해 관리하게 되며, 문진을 통해 헌혈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채혈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력자 명부가 헌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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