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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업무중이라면 산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시 운전이 회사 일과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거래처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빙판길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인만큼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받으러가던 중이었고 사고원인도 음주운전만이 아닌 빙판길 미끄럼에 있으므로 음주운전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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