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자식 등 29,000여명의 병역 사항이 10일 오전 처음으로 관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가 1급에서 4급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이미 병역사항이 공개된 1급 공직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공개 대상에 추가 포함된 4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병역사항을 접수받아 최근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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