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소송구조' 도입 검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09 09:57 조회 조회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소송구조가 도입될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한 뒤 서류 작성 등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다른 소송 당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송구조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파트 복도서 '김치 쉰내'…"무려 8년간" 분통 동영상 기사 "할머니 산소 앞 웬 남성이"…성묘 갔다 놀라 '분노' 동영상 기사 "제발 남자만" 화장실 안내문 논란…민원 들끓자 동영상 기사 "1박 110만 원" 부산 숙소 잡다 '깜짝'…무슨 일 동영상 기사 배후 꺼낸 감독에 "박정희 자작극?"…제작진 입장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