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이뤄진 전화 도청 사실을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R2를 사용하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면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DJ 정부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됐고 알 수 있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규 국정원장은 승인서에는 감청 장비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떤 기계로 무엇을 감청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렇다면 국정원이 실제 승인 받은 감청 대상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도청했지 않았나고 따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에대해 R2를 이용한 불법 도청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R2 장비는 2002년 3월에 폐기했으며 폐기한 사진은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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