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0기 출신 장교들이 동료 장교의 재판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 변호비용을 모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장성 진급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차 모 중령을 위해 차 중령의 육사 40기 동기생들이 2천여만원의 변호비용을 모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모금을 금지했는데도 이들은 모금을 계속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지시 불이행' 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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